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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대복지회, 2021년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

작성자
lighthouse
작성일
2021-04-05 15:37
조회
1852
2021년 3월 31일, (사)등대복지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(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-3호)로 재지정 받았음을 알립니다.

지정기부금 단체란, 공익 목적의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법인이나 단체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을 받는 것을 말하며,
매 6년마다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. 본회는 2004년 설립 이후 줄곧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을 유지해 왔으며,
금년도 재지정 발표로 향후 6년간(2021.1.1 ∼ 2026.12.31.) 그 효력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.

법인은 소득금액의 기부금 10% 한도 내에서 손비 인정을 받으며,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30%를 한도로 기부금의 15%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단체의 국내외 사업을 위한 모금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,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