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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04.07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갱신

작성자
lighthouse
작성일
2019-05-02 15:43
조회
3358
< 2015. 04. 07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갱신하였습니다. >


등대복지회가 기획재정부의 2015년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갱신하였습니다.

2014년 개정된 ‘법인세법시행령’에 준하여,
매년 재정현황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와 국세청에 등재하였습니다.

이로써 올해도 여전히 본회에 기부하신 후원자님들의 성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근로소득금액의 30%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모든 후원자분들에게 매년 연말 소득공제용 ‘기부금공제영수증’을 발송해 드리고 있으나,
혹 중도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본회 사무국으로 요청바랍니다.

국내와 북한 및 해외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자님들의 기부 문화를 통해 공익이 재생산되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.